지역 지방정가 201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1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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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편집국 기자]

[수완뉴스=원주시] 원주시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25만 8,795필지에 대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금) 결정·공시했다.

공시된 개별지가는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wd.go.kr/land_info)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5.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 상승률(8.03%)보다 3%p, 강원도 평균 상승률(6.17%)보다 1.14%p 낮은 수준이다.

원주시 최고지가를 기록한 곳은 중앙동 60-13번지(10,000,000원/㎡당)이며, 최저지가는 신림면 금창리 산33-1번지(606원/㎡당)이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1일까지 원주시청 지적부동산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원주시는 소통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강원도와 함께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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