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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의 구속, 현재 상태와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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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관리자 기자] 1월 30일 오후 2시 허익범 특검이 기소한 김경수 경남 지사에 대하여 1심 선고가 내려졌다. 결론적으로는 업무방해죄로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됨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의하여 경남 도지사 직이 직무정지 되어 박성호 행정부지사가 직무대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지난 7월 1일까지 홍준표 전 지사의 사퇴로 인한 권한대행 상태에 이어 7개월 만에 다시 행정부지사의 권한대행 상태로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경남의 행정에 또 다시 착오가 생기는 것 이다.

이번 판결문에서는. 드루킹 측의 진술,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판결의 요점이 대부분 암묵적이며, 결정적인 실물 증거가 없다는 것 논란과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을 거쳤다는 것이 논란이 되었다. 허나 성창호 판사는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결론으로는 법원 측에서는 특검의 근거와 증거(사무실 방문기록, 텔레그램 대화 내용)등을 인용하여 김경수 지사에게 위법의 행위가 있다고 보아서 유죄를 선고 했다.

차기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김경수 경남지사는 1심을 이해 할 수 없다고 즉각 항소 했다. 드루킹 특검법에 의하면 항소장은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각각 2심 3심은 2개월 이내에 종료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즉, 2심은 4~5월에, 6~7월 이내에 모든 재판이 종료될 것이라는 것 이다. 다음 2심에서는 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 어떻게 결정되며 판결이 어떻게 달라질지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미디어본부 황종민 정치부장

관리자 기자 (admin@s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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