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치 긴급재난문자 기준에서 제외된 지진, “실효성 논란”

긴급재난문자 기준에서 제외된 지진, “실효성 논란”

0

[수완뉴스=한지유 기자 기자]

19일 저녁 8시 33분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km지점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하여 경주에서는 긴급대피명령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 지연발송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긴급재난문자가 이번 규모 4.5 지진이 일어난 후 15분이 지나서야 발송됐다. 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 지연발송은 이뿐만이 아니다. 12일 경주 지진을 비롯한 여러 여진이 일어나고도 약 7~8분 후에 긴급재난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늦장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긴급재난문자는 국민안전처예규 제50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문자발송기준은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에 따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송출기준은 태풍, 호우, 홍수 등에 대해서만 경보발령 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진은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진의 경우, 기상청의 ‘지진 업무규정’에 따라 기상청이 국민안전처에 ‘긴급방송 요청 요건에

처리 중입니다...

check_circle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피드백은 사이트 환경을 개선하는 데 소중히 사용됩니다.

수완뉴스에 의견 보내기

민감한 정보는 포함하지 마세요. help_outline

스크린샷을 주시면 문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클릭하면 원래 크기로 봅니다. 개인정보는 제외해 주세요.

일부 시스템 정보가 관리자에게 전송될 수 있습니다. 전송된 데이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거하여 내부 관리용으로만 안전하게 사용됩니다.

close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