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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상고 학생 인권 침해하는 행동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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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김종담 기자 기자]

[수완뉴스=충남]김종담 기자, 천안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의 두발규정과 체벌 과정에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 학교의 교칙을 보면 학생들의 머리 규정은 대부분 자율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천안상고는 반삭발과 바자기 모양 머리 등 머리 규정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머리가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투블럭’도 허용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진술서를 쓸 때에는 관찰하고 면담한 후에 쓰게 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바로 진술서를 강요하였다는 학생들의 제보도 들어왔다.

또한 지난 14일 학부모들에게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였는데 “방학 중 가정학습에 충실히 임하며 학생으로서의 본문을 지켜 교칙을 준수하겠다”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과 퇴학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며 아르바이트를 할 때와 여행을 갈 때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담당 선생님이 학생 인권에 대해 어긋나는 체벌을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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