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울산지법 가출청소년 꾀어 성폭한 30대 남에게 징역 5년형 선고

울산지법 가출청소년 꾀어 성폭한 30대 남에게 징역 5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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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편집국 기자]

[수완뉴스=법원(울산지법),울산] 25일 울산지법은 가출청소년을 꾀어 성폭한 30대 남에게 징역 5년형과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다.

회사에 다니고 있는 이모(32)씨는 지난 2014년 12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10대 소녀와 대화를 나눴고, 이 과정에서 10대 소녀가 가출청소년임을 안 이모씨는 “재워주겠다”며 소녀를 꾀내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원룸으로 데리고 와 1주일 동안 소녀와 함께 지냈다. 이모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출한 소녀들을 물색하여 지난해 3월 10대 2명을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원룸으로 데리고 왔으며, 같은 시기에 10대 한명을 더 데려와 모두 같이 지냈다. 이씨는 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술을 마셨으며, 다른 2명이 잠든 사이에 술에 취한 1명을 성폭행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또 다른 10대 소녀에게 접근해 “가출해서 같이 살자. 옷과 휴대폰 사줄게”라고 유혹했다. 그후 나흘 동안 집에 머물게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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