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스카이에듀, ‘수능 1위’문구 사용 금지

스카이에듀, ‘수능 1위’문구 사용 금지

0

[수완뉴스=편집국 기자]

  

△스카이에듀, 이투스 교육 로고

 

[수완뉴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이날 스카이에듀의 ‘수능 1위’ 문구 등에 대한 사용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투스 교육이 한현교육을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현교육(스카이에듀)는 앞으로의 정식 소송에서 이기지 전까지 ‘수능 1위’등의 용어를 인터넷, 신문, 방송, 전단, 옥외광고등에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능 1위’등의 용어는 사용은 불가능하지만 ‘과목명 1위’, ‘가장 많이 둘러본 수능사이트 1위’, ‘가장 많이 방문하는 수능 사이트 1위’등의 문구에 대해서는 금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날 재판부는 ‘시장점유율, 매출액, 유료 수강생 수를 기준으로 사교육 업체 중 1위를 차지 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이런 광고가 계속될 시 소비자의 선택이 왜곡되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완뉴스

편집국 기자

댓글 없음

댓글을 남겨 주세요.

귀하의 의견을 입력하십시오!
여기에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이 사이트는 Akismet을 사용하여 스팸을 줄입니다. 댓글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세요.

처리 중입니다...

check_circle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피드백은 사이트 환경을 개선하는 데 소중히 사용됩니다.

수완뉴스에 의견 보내기

민감한 정보는 포함하지 마세요. help_outline

스크린샷을 주시면 문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클릭하면 원래 크기로 봅니다. 개인정보는 제외해 주세요.

일부 시스템 정보가 관리자에게 전송될 수 있습니다. 전송된 데이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거하여 내부 관리용으로만 안전하게 사용됩니다.

close
Exit mobile version